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1:21:46 PM 추가서류를 접수하시면 다시 15일내 이민국의 검토가 끝나고 결과를 받으십니다.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5:38:13 PM 안녕하세요일단 급행으로 신청하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지라도, 재 검토 시간또한 15일안으로 급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급행비를 내실 필요도 없으시고, 급행비 내신것이 취소되는 일은 없으실겁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