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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Green Card Exten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moonki**** 공감0
조회1,967 작성일12/19/2013 9:36:36 PM
안녕하세요,

석달 전 쯤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 Form 을 제출하고 지문 까지 마쳤지만 아직 새 영주권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 초 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구 영주권은 1월 말로 expire 됩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들으니 지문 채취시 구 영주권에 1년 짜리 sticker를 붙여 주고 그것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sticker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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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6:48:3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소요기간이 대략 3~4개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한국에서 수령하시는 것 또한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국 출장시, 재발급 서류 사본, I-90접수증 그리고 지문채취를 마친 ASC Appointment Notice사본을 지참하시고 한국에서 새 영주권카드를 수령하신 후 미국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InfoPass 를 통하여 이민국에 예약하시고 위의 서류들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하실 경우, 6개월 유효한 임시영주권도장(Endorsement)를 받으 실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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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9:37:33 AM
I-90을 제출하시고 받은 접수증을 보시면 영주권이 1년연장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으실겁니다. 접수증 자체가 임시영주권의 기간을 1년연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가지시고 (구 영주권과 I-90접수증) 해외 여행과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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