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귀국시 미국체류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신 것이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속체류 6개월'을 넘기게 되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 년초 6개월 미만 거주하고 미국에와 시민권 신청후 한국으로 돌아가
같은년도 6개월 미만 한국에 체류하며(1년에 2차례 왕래하며 8~10개월정도 한국체류)
시민권 인터뷰 날짜 잡히면 미국에 들어왔다,또 한국에 나가 6개월 미만 거주후 욌다,갔다,하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일시적 귀국시 미국체류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신 것이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속체류 6개월'을 넘기게 되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보게 되므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만일 총 미국 체류 일자가 2년반 이상 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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