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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리스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2,064 작성일11/2/2021 7:34:56 PM
작년 9월경 가게문을 닫고 렌트비 5개월 밀린체 렌드로드 에게 열쇠를 주고 나왔습니다. 디파짓 3개월치는 포기하고요.
일년이 다되어 가도 렌드로드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고 가게는 작년12월경에 누가 들어와 공사를 하다 지금 까지 공사를 하다 말다 하고 있읍니다.
아마 누가 계약을 한것 같은데 일년 넘게 공사중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렌드로드가 저에게 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 하긴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안받고 있나요?
렌로드가 소송을 했는지 알아 볼 방법은 없나요?
제가 다시 가게도 하고 집을 사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집을 사면 안되겠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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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2:03:12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남은 리스기간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이 본인에게 계약파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로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소송을 받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름으로 조회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판결을 받으시고, 집이 있으시다면, 집에 Lien 이 걸리시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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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21 3:01:49 PM
아직 수를 안한것 갔읍니다. 그럼 렌드로드랑 합이 하기 전에는 평생 집을 살수가 없나요?
렌드로드가 4년 안에 소송을 안하면 그뒤로는 집을 살수가 있나요? 아니면 렌드로드가 4년 뒤에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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