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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약혼자와 집을사고 융자도 같이한 상황에서 두사람 이름을 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공감0
조회2,472 작성일11/2/2021 7:51:33 PM
안녕하세요
1년전 약혼자와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운페이는 약혼자 부모님이 해주셨고 페이먼은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와 은행론에서 두사람 이름을 빼고 약혼자 부모님 이름으로 리파이넨스 하려고 하는데 “Quitclaim Deed”는 결혼한게 아니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Grant deed”로 이름을 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약혼자 부모님께서 리파이넨스를 하시게되면 페이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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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2:04:05 PM

안녕하세요


해당 은행 쪽과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은행쪽 서류에 이름이 남아있거나, 빼져도 책임을 물게한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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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21 11:33:48 AM
"Quitclaim deeds in California are initially defined by Civ. Code, 1092, 1104-1107, 1113,
and further in Gov. Code 27279-27297.7, 27320-27337."

"a quitclaim deed allows a property’s owner (grantor) to transfer
ownership or interest in the property to another party (grantee)"

“Quitclaim Deed”는 결혼한게 아니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은 공부좀 더 하셔야 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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