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이 본인의 집 영역을 넘어 온 경우 Encroachment (영역침해)로 부동산 법상 법적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행동을 취하여 승소하시거나 합의하여 상대편이 상대편 비용으로 울타리를 철거및 손해 배상까지 청구및 회복 가능하십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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