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불체자, H 비자나 E비자 등은 183일 이상 거주하고 택스아이디가 있으면 US resident이므로 학비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 등을 내실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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