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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eferred A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s8**** 공감0
조회1,784 작성일1/4/2014 8:48:46 PM
안녕하세요,

현제 Deferred Action 으로 work permit 을 받았는대요 혹시 배우자도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제 배우자는 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올해 이민법이 통과된다면 학생으로 있는 배우자도 함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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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4 11:53:29 AM
안녕하세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생비자로 있으시다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이란 극심한 재정적 고난으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란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민개혁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상원의원에서 나온 내용안에서는 학생비자로 있는분들한테 어떤 합법적인 이민수단 (가족이민, 취업이민 등) 외에 영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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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4 10:57:36 PM
추방유예는 불법체류자중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귀하의 배우자가 무슨방법으로 추방유예대상이 되게쑈습니까? 질문을 하기전에 생각을 하세요.
답변일 1/4/2014 11:07:12 PM
flyingmonkeys 야 여기저기다니면서 아는 척은 다 하고 다니고 , 말도 막하고 다니고, 얼굴안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이 니 부모얼굴에 먹칠하는거다 .아디 바꾼다고 널 모르겠냐 올해는 말 즘 이쁘게하고 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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