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분이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고, 거리가 가까운 B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이민은 영주권이 나오면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B에서 payroll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A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일을 하시지 않게 되면 이를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를 삼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정도라도 B가 아닌 A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