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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거절 사유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6,018 작성일1/2/2014 4:03:55 PM
가족 초청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 와이프와 자녀2명은 거절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미국내 B2 에서 E2로 변경 체류하다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받기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E2 만료일이 March 5,2010 이였는데
만료전에 주한 미 대사관에 가족 모두 접수를 하고 저는 만료일 전에
먼저 나가서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 입국 후 가족은 June 1,2010 에 출국하여
비자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가족이 만료일 후 미국을 출국한 기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보고 영주권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만료 전 접수가 되면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족 모두 난감한 상태입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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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4 6:35:54 PM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료 전 접수가 되면 불법체류가 아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접수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접수를 할 경우에는 비자 만료일 전에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출국을 했어야 했습니다.

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 세가지 중에 하나 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님에게 조언해 준 변호사가 미국 내 접수와 한국에서의 접수할 때에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조언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변호사가 님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간주하고 "만료 전에 접수가 되는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님이 변호사님에게 질문할 때에는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여 들은 답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줄로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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