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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중 국적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3,788 작성일1/1/2014 6:07:00 PM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구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60세 이상은 이중국적 허용 하나요?
이중국적 안되면
한국에서 상당기간 거주 하려면
거소증 만들면 불편 한것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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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14 6:13:59 PM
안녕하세요

최근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희망하는 한인들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춘 후 이후 다시 55세로 낮추는 단계적 시행을 이루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될 경우, 한국내 부동산 소유시 세제 감면 혜택을 국내 거주민과 똑같이 받으실수 있고, 참정권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장기체류 및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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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4 6:29:04 PM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를 취득하면 한국의 국적은 상실 됩니다.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듯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F-4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소증을 만드신다면 한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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