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희망하는 한인들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춘 후 이후 다시 55세로 낮추는 단계적 시행을 이루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될 경우, 한국내 부동산 소유시 세제 감면 혜택을 국내 거주민과 똑같이 받으실수 있고, 참정권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장기체류 및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