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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anf I-130 에 관해서 짗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89**** 공감0
조회2,903 작성일12/31/2013 12:31:06 PM
1. I-485와 I-130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2. 그리고 둘다 신청하는경우와 130을 먼저 신청하는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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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3 3:07:23 PM
안녕하세요

I-130 는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 신청) 이고 I-485 는 Adjustment of Status (신분변경)입니다. 영주권 신청하실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I-130 를 먼저 신청하신후 I-485를 신청하실수도 있으시고, 두개를 동시에도 신청하실수도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 듯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I-130 &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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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1/2013 3:58:08 PM
케빈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보통 어떤경우에 따로 신청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 드립니다
답변일 1/1/2014 1:11:31 AM
결혼을 제외하고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함-예를들어 학생비자, 관광비자등으로 합법적인 신분 유지) 가족을 초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1세 이상 자녀등)할때 I-130을 먼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뒤, 해당 초청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I-485(신분조정)을 접수하여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지문찍고, 인터뷰하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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