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계류된지가 180일이 넘으면 새로운 L/C 와 I-140 없이 동종업의 동일업무로의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의논하시면 해결가능해 보입니다.
2ND OPINION 이 필요하시면 그곳의 David Kwangsoo Kim 변호사가 잘 합니다.
전화번호는 718-352-0801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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