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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ji**** 공감1
조회1,426 작성일11/4/2021 5:28:47 AM

우선 변호사님들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으로 콤보 받았고 인터뷰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 파트타임 일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워크퍼밋으로

일을 해도 될까요?


일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한국에 계좌가 있는데, 급여를 이 계좌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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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9:07:39 AM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는 할 수 있는 노동에 제한이 없는, 즉, 무슨 일이든 하셔도 되는 만능 노동허가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도 하시고 정당하게 봉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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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11:27:39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제한없이 일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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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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