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가족이민 초청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가 21세 되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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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