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영사관에 신청해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I-94 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 I-102 양식을 이용해서 I-94를 재발급 신청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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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