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한 경우” 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 (남편)가 아직 남편의 근로 기록에 의한 은퇴혜택 retirement benefit 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wife가 자신의 소득기록에 의한 retirement benefit 은퇴연금을 신청할때
(자신의 은퇴 혜택이 배우자 혜택 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 혜택을 동시에 신청 한 것의 간주 규칙
“the deemed filing rules”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간주규칙에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