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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igongj**** 공감0
조회2,497 작성일11/4/2021 11:13:55 AM

안녕하세요

저는 city of riverside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landlord입니다

테넌트가 지난 10월 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 소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능한지요?

9월말로 퇴거소송 금지가 끝나지 않았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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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9:55:56 AM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 밀린 렌트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세입자가 신청하고 승인이 받으면, 작년 밀린 렌트비부터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하시는 지역 county 나 City 에 별도의 규졍이 없다면, 퇴거소송을 시작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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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9:56:02 AM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 밀린 렌트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세입자가 신청하고 승인이 받으면, 작년 밀린 렌트비부터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하시는 지역 county 나 City 에 별도의 규졍이 없다면, 퇴거소송을 시작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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