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사건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당시 주변 증인이 있었는지요? 주변 증인이 없었다고 할 지라도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차 수리비를 일단 먼저 지급한후 상대편 잘못이라는게 들어나는 경우 상대편 보험회사쪽에서 회복할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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