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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커밋션 지급시 상세 자료도 나가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2,086 작성일10/8/2013 10:14:33 AM
안녕하세요. 현재 셀폰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에게 paycheck이 나갈때 commission지급 내역도 같이 줘야 하나요?

현재는 상세내역을 보고 싶을경우 매니져에게 연락을 하여 오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줘야 한다면 직원 각자 이메일로 보내 줘도 괜찮은가요??

생각보다 Transaction이 많다 보니 상세내역을 프린트 해주는데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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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10:47:33 AM
커미션 액수도 페이스텁에 넣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 10/8/13 [미주한국일보] 봉급 명세서 꼭 발급·커미션제 직원도 계약서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를 참조하세요.

▲커미션제 임금 문서 계약서 의무화(AB1396/AB2675)
종업원에게 커미션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돼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가주 내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가주 주민들을 커미션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 이 법규에 규정된 커미션에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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