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본인의 관광비자 발급이 브로커를 통하여서 이민사기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일지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브로커를 통해서 받았을지라도, 본인의 명의로 받으셨고 미국입국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합법적인 관광비자가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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