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시골이라 이민서류 도움받을 곳이 없네요. 시민권자 부모를 통한 아이영주궝신청으로 서류작성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1. i-130의 c. informaton about your relative 아래에 14. if your relative is currently in the u.s., complete the following: (여기서 relative라함은 시민권자 엄마를 말하는건지요?)
질문2. i-485의. part 3. processing information.에서 A. were you inspected by a u.s. imigration officer? Nonimmigrant visa number: (아이가 들어올때 비자면제로 들어왔는데 yes or no 중 무엇에 답을해야 하나요?)
질문3. 엄마의 텍스보고가 충분치않아서 스폰서를 해주시기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텍스보고 외에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그분이 스폰서라는 말을 어디에 써서 붙여야 할것같은데요. 그리고 엄마가 비즈니스를 하나 사려고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통장에 10만불 가량의 돈이 있는데 혹시 스폰서 없이 에셋 증명만으로도 될수있나요?
답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답변일3/3/2014 1:52:48 PM
1. relative란 아이를 이야기 합니다.
2. Yes입니다.
3. 스폰서 해주시는 분은 세금보고 이외에 I-864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자산을 사용할수 있지만 스폰서가 필요없을지 아니면 어머님의 자산만으로 될지는 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