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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revailing wage 유효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l**48**** 공감0
조회3,805 작성일3/2/2014 8:19:46 PM
Prevailing wage 신청하여 작년 11월 결과 통보를 받은후 11월말에 광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폰서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일을 진행하지않기로 마음을 먹고 다른 스폰서에게 부탁을 하려는데 지난번 prevailing wage 신청했었던것을 재사용할수 있나요? 당연히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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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4 10:47:45 PM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 의 유효기간은 통상 90일에서 1년사이입니다. 매년 7월에 업데이트 되므로, 7월에 결정을 받으셨다면 6월말까지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작년 11월에 받으셨으므로, 같은 포지션인 경우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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