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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중복x]재입국허가서 급행에 대해서 질문

지역Arizona 아이디p**092**** 공감0
조회1,951 작성일1/10/2014 6:36:59 PM
바로 밑에 e-filing에 대한 글을올렸다가 바로 수정을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답변을 달아주시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EB4(종교이민)으로 I-485 승인이 났고 현재 카드제작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수령 직후에 미국교회에서 해외선교로 한국과 필리핀으로 가라는 미션을 받고 출국예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미국교회에서 payroll은 유지합니다)

출국예정일이 급박하게 잡힐 것 같은데..(대략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이런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pickup은 한국 대사관에서 하면 되니 문제가 없지만 지문찍을 때 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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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7:11:13 PM
안녕하세요

지문을 찍는 날짜랑 시간이 정해진 경우, 센터에 연락을 하여서 일정을 앞당기실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앞 당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연장또한 가능하십니다. 보통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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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4 1:08:46 PM
케빈 장 변호사님, 많은 답글 달아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변호사님의 답글 중 1)너무 포괄적인경우, 2)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3)질문 자의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는 질문자의 궁금증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글 질문자 pgn0928님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pgn0928님의 질문은 첫째, :재입국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와 둘째, "지문찍을 때 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글 케빈 장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을 읽어보면, pgn0928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윗글만으로 한정해 보았을 때도 전문인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는 당위적인 정보를 담은 문장을 통해 당위적 서술어 "~~이다."로 종결되면, 글을 읽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크게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과 말에는 정보만이 아니라, 그곳에 정서 또한 정보만큼의 비중으로 담겨 있는 것이 상례라서 글과 말에서 정서를 배제하면, 마른 꽃을 보는 것처럼 무미 건조해질 수 있으니, 답글을 주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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