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법무사입니다.
1) grace period인 4월10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2) 245 K 조항
합법적인 신분이 종료후 180일 이내에 I-485가 접수되면 접수시 신분이 불법이라도 용서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3월에 문호가 열려서 접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reject이 되면 신분이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ESL로 진행하시는 것은 문호 추이를 보면서 하시되,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ESL로 바꾸시는것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방을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I-485를 접후하게 되면 합법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가 있으시면 해외 여행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공항에 들어오시면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I-485신청의 경우) 한국에 계시더라도 미국의 주소로 영주권이 배달이 됩니다.
3월 혹은 4월에 I-485를 접수할수 있다면 (245K를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굳이 출국을 하실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