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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e**** 공감0
조회3,970 작성일1/10/2014 12:06: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업 3순위로 수속중인 에이전시 간호사입니다.

제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6월 27일인데 2월 문호 발표를 보면 2012년 6월 1일까지 발표가 났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합법적 신분이 곧 만료되서어 입니다.

작년에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2/11/2013-2/10/2014 까지는 opt로 1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전시 통해 너싱홈에서요.

참고로 에이전시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거서 영주권을 기다리려고 다음달에 opt가 끝나는 대로 출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선순위가 너무 빨라 지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학원 진학은 포기한 상태라 합법 신분 유지를 할려면 단기 ESL 같은걸로 I-20를 받으며 기다려야 할꺼 같은데요.

I-485 신청 후 별탈 없으면 2달만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ESL이라도 다니며 학생신분 유지를 해서 영주권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일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ESL 등록해서 다니면 누가 봐도 신분 유지라 영주권 인터뷰를 랜덤으로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고들 하시네요.
(영주권 인터뷰 대상 자체가 웬만해서는 reject을 염두해 두고 하는 거라 인터뷰 대상이 되면 reject 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자기가 10년넘게 본 사례로 범죄 기록 등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안본다는데 ...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I-485 신청시 work permit을 같이 신청하면 어떨런지 싶기도 한데 work permit도 신청 후 90일 이내 나온다고 들어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정대로 3월 문호에 제가 들어서 3월 1일에 i-485와 work permit을 넣어도 4월 10일 전에 나올꺼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opt grace period 쳐도 4/10/2014까지 제 합법 신분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5-6년 걸린다는게 너무 빨라져서 기쁘면서도 당황 스럽네요..

참 ...

여하튼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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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1:48:32 PM
미국 대학을 졸업하셨기에 ESL로 가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2월 10일까지만 일을 하실수 있고, 그 이후의 grace period기간동안에는 (2014년 4월 10일)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grace period 기간내에는 i-485를 접수할수 있으며, 245 K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신분 종료후 180일 까지는 I-485를 접수할수 있으니 현재의 추세로 봤을때 2월 10일날 OPT가 종료되더라도 I-485를 기간내에접수하는 것은 (미국을 떠나시지않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월 10일 이후에는 work quthorizaion을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I-485 접수후 work authorization (work permit)을 받으실때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L등을 가시지 않으셔도 4월 10일, 또는 그로 부터 6개월까지도 문호만 풀리면 I-485 접수가 가능 (245K 조항이용) 합니다.

다만 2월 10일 이후에는 일할실수 없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2:14:01 PM
안녕하세요

ESL 로 신청을 하시는것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경우 (신학대학원), 조금 더 쉽게 받으실수 있으시니, 조금더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이시기 때문에 180일간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괜찮으시므로, 그 전에 혹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시다면, 계산을 하셔서 본인에게 남은 시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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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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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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