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2월 10일까지만 일을 하실수 있고, 그 이후의 grace period기간동안에는 (2014년 4월 10일)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grace period 기간내에는 i-485를 접수할수 있으며, 245 K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신분 종료후 180일 까지는 I-485를 접수할수 있으니 현재의 추세로 봤을때 2월 10일날 OPT가 종료되더라도 I-485를 기간내에접수하는 것은 (미국을 떠나시지않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월 10일 이후에는 work quthorizaion을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I-485 접수후 work authorization (work permit)을 받으실때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L등을 가시지 않으셔도 4월 10일, 또는 그로 부터 6개월까지도 문호만 풀리면 I-485 접수가 가능 (245K 조항이용) 합니다.
다만 2월 10일 이후에는 일할실수 없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