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으로 영주권 되셨고, 자녀분이 21살이 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들 또한 동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뷰시 본인의 서류사본을 반드시 챙기시고,인터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됩니다. 신구여권과 그외의 아이디를 반드시 챙기시고, 만약 변호사와 동행하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왓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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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