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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능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line1**** 공감0
조회2,005 작성일1/8/2014 10:44:0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998년8월생 아들이 2013년11월21일 무비자입국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다보니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1.필요서류
2.진행시작 시점
3.소요기간


아버지 영주권자,어머니 시민권자입니다.

항상 친절한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리며,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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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4 11:26:40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닌경우,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녀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시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미성년자 자녀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하신후, 자녀분이 다시 들어오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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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5:00:10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21세 미만의 자녀나 부모도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이를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슴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진행시점은 무비자 입국후 3개월 기간이내에 서류를 접수 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요기간은 약 5-6개월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분의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등이며 시민권자인 어머님은 시민권증서 혹은 여권, 재정보증 관련서류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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