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닌경우,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녀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시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미성년자 자녀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하신후, 자녀분이 다시 들어오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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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