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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ending I-485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gt**** 공감0
조회2,518 작성일1/7/2014 11:32:54 P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가 3순위 전문직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Priority Date은 5-30-2007 이며, I-485는 2007년 7월에 한꺼번에 많이 신청들어갔을때 파일했습니다.

질문 1> 그때 같은 카테고리로 신청한 분들 중에 영주권이 나온 분들도 계시나요? 2013.5월에 이미 처리날짜가 지났는데요, 도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소문에 당시 한꺼번에 들어간 485 신청자만 모아 따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너무 오래돼서 여러가지 확인 한다고)

질문 2> 주신청자인 아내는 아직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E 2 신분으로 유지하다가 재신청을 안한지 1.5년쯤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내가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를 위해서 유리한가요? 아니면, 받고나서 약 6개월~1년 일을 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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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4 7:33:11 AM
안녕하세요

2007년 7월에 I-485를 신청하시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의 케이스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민국에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아니면 본인께서 직접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예약후 확인을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만, 담당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스빈다.

아내되시는 분께서 스폰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셨으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생긴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또한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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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8/2014 9:17:14 AM

케이스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infopass를 이용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infopass.uscis.gov/

한국어로도 예약을 하실수 있으니 꼭 가셔서 본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주권을 받으신후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일을 하시는 것이 만약 있을 인터뷰때 좀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기는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다시한번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4 5:01:17 AM
이른바 취업 영주권 대란시 쇄도했던 30만건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들은 대부분 처리 완료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인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현재 2012년 4월1일까지 대폭 진전되었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하는 담당변호사에게 확인을 부탁해 보십시요. 영주권을 받은후 일하면 되지만 워킹퍼밋을 받은이후에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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