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에 I-485를 신청하시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의 케이스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민국에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아니면 본인께서 직접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예약후 확인을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만, 담당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스빈다.
아내되시는 분께서 스폰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셨으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생긴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또한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