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I-130이라고 해서 초청장을 접수하는 단계와 피초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 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초청장을 먼저 접수시키고 (접수된날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기다리신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현재 이민국 우선일자는 2013년 9월 8일 입니다.
이말은 2013년 9월 8일에 초청장을 접수시키신 분이 현재 I-485를 접수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셔야 하는 일은 먼저 초청장을 접수시키시고 (I-130) 본인의 우선일자를 확보하신후에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추이로 볼때 초청장 접수후 약 6개월 이내에 I-485를 접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