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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입니다 !!

지역Oklahoma 아이디j**njozzan**** 공감0
조회11,801 작성일1/7/2014 2:26:11 PM
안녕하세요 ㅎㅎ
영주권자 결혼에 대해서 찾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제가 영주권자이고 남자친구는 지금 학생비자받아서 미국에 와있어요
이번달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인데요
영주권자 결혼은 약 3년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우연히 찾다가 영주권자와 결혼신청에 문호?가 열려있으면
영주권을 5~8개월만에 받는다는 글을 봤는데
지금 신청해면 빨리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문호?가 언제 열리는건가요??
꼭!!!!!!!!!!!! 답변해주세용 ㅠㅠ!!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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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7/2014 4:25:03 PM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I-130이라고 해서 초청장을 접수하는 단계와 피초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 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초청장을 먼저 접수시키고 (접수된날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기다리신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현재 이민국 우선일자는 2013년 9월 8일 입니다.
이말은 2013년 9월 8일에 초청장을 접수시키신 분이 현재 I-485를 접수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셔야 하는 일은 먼저 초청장을 접수시키시고 (I-130) 본인의 우선일자를 확보하신후에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추이로 볼때 초청장 접수후 약 6개월 이내에 I-485를 접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4 7:14:41 AM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영주권 배우자 문호자 열려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2월과 1월에 우선순위 날짜가 2013년 9월 8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기간은 섣불리 판단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는, 빠른 시간안에 받을수 있지만, 문호가 언제 열리는지는 이민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섣불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신청하는것이, 미리 나오는것은 당연하므로, 다른 효과적이거나 더욱 빠른 방안이 없으시다면, 빠른 시간내에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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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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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4 4:43:12 PM
I-485 를 접수 하고 나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피초청자가 지금 미국에.있으니 바로 I-485 를 접수할수있는건가요???
ㅎㅎ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꼭 답변해 주세요!!!
답변일 1/8/2014 9:22:10 AM
황민수 법무사입니다.

I-485를 접수하고는 약 5-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피초청자가 미국에 있더라도 당장 I-485를 접수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우선일자 (I-130을 접수하는 날짜) 가 도래해야지만 I-485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I-130이 접수가 된다면 본인의 우선일자는 2014년 1월 8일입니다. 현재 이민국 우선일자는 2013년
년 9월 8일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우선일자가 2014년 1월 8일 이후가 되어야지만 I-485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약 4개월이지만 이 기간은 이민국의 우선일자 진전에 따라서 4개월보다 더 걸릴수도 덜 걸릴수도 있습니다. I-130을 빨리 접수하신후 우선일자가 진전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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