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365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민관은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와이든 Maine 주이든 어느곳이든, 미국입국시 까다로운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365일이 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 자료들을 이야기 합니다. 혹은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게 되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타당항 사유를 증명해야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실수 없게 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