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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체류 1년

지역Hawaii 아이디m**angch**** 공감0
조회5,843 작성일1/7/2014 4:17:17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20년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1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주권을 keep하셨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미국에 다시 들어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이번달 1월28일날 1년이 됨).

지난 1년간 미국에 들어가시지 못한 이유에는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직장때문에 1년 넘게 나와 있는데, 지난 여름부터 시민권자인 제 두 아이들(2세,4세)을 돌보시느라 미국에 들어가시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1년전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급히 이번달 안으로 미국에 갔다 오시려고 하는데요 (하와이 가실 예정)
제 질문은
1) 1년이 돼는 금년 1월28일전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뺏기지 않고 무사히 입국을 할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해 하여햘지 도움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2)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이들도 같이 들어 가는게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행 예정)
3) 미국 들어갈시 Mainland가 아닌 하와이로 가도 무방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20녀간 1년에 두번씩 미국에 왔다갔다 하시며 한국에서 벌어서 저희 형제를 미국에서 공부시키 시면서 어렵게 Keep하신 영주권인데, 이번에 저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을 놓치셔서 이번에 들어가실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돼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Advise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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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4 7:17:56 A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365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민관은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와이든 Maine 주이든 어느곳이든, 미국입국시 까다로운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365일이 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 자료들을 이야기 합니다. 혹은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게 되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타당항 사유를 증명해야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실수 없게 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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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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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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