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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혹은 경험있으신분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ro9**** 공감0
조회1,413 작성일1/6/2014 5:59:50 PM

안녕하세요,

저의 신랑이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지않아서 여권이 연장이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여권없이 육로를 통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다녀올수 있나요?
저는 시민권자라서 상관이 없는데요. 남편이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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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01:14 AM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여권없이,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권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나가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여행의 경우, 여권 지참은 필수 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 해외여해을 자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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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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