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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2,803 작성일1/6/2014 3:18:59 PM
12월에 영주권을 3순위로 와이프(주신청자)를 통해 남편인 제가 받았읍니다.
그러데 제 아는분 회사에 들어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그분이 제이름으로 월급 택스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물론 소셜 번호없이 000...으로 그런데 그분말씀이 6.7개월 택스보고 한거 아까우니까 요번에 1월부터 일시작 하면서 택스보고 하는거를 거기다 같이 소셜번호넣고 하면 나중에 택스리턴 받을수있으니 좋을거라고 하는데..그게 가능한가요...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가요..저는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 하고 있읍니다.그때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한걸로 되버리는거라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지. 그냥 1월부터 정식으로 제걸 따로 택스보고를 하는게 당연한거지요? 전문가님 들의 많은 조원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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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4 3:51:03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6,7개월 일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신대로, 영주권 받으신 후부터 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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