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더 알아야 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담당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사업종으로 스폰서를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유사업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하시는것에 대하여서는 다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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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