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The Peoples' Choice of Charity 쪽의 실수로 인하여서 생긴 일인듯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관련된 서류들과 상황확인후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실 경우 괜찮을듯 싶지만, 관련 전문가와 상담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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