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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학생비자인데 공사 관련 일을 하고 체크를 받아 입금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o**** 공감0
조회3,246 작성일11/8/2013 6:13:08 PM
학생비자로 2년전 미국와서 살다가 돈이 궁해 남의 집 공사일을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체크를 받아 입금했는데, 집공사에 하자 있다며 집주인이 이민국과 contractor board 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공사 퀄리티가 좀 그런것은 그렇다 치고,,, 학생비자신분으로 일하고 돈받은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말씀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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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9/2013 8:45:43 AM
여러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상법, 세법, 이민법, 노동법...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이나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일은 자격증과 관할정부의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이민국이나 주정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생각인지는 아니면 경고의 성격인지 알수 없으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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