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등 불미스러운 시민권 포기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비자를 다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후 유학비자를 받으려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주변에서 시민권 포기하면 다시 비자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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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피 등 불미스러운 시민권 포기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비자를 다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