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에 따르는 귀국의무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2년 귀국의무가 딸린 J비자라면 웨이버(waiver)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서 F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식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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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자에 따르는 귀국의무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2년 귀국의무가 딸린 J비자라면 웨이버(waiver)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서 F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식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