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11:20:30 AM 안녕하세요우선 본인 케이스 넘버가 있으시므로, 이민국에 본인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 동반가족들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것이라면, 다시 수수료와 서류들을 접수시키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