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취업이민 1순위중 EB1-3: 다국적 중역이나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으로 신청하시는것을 이야기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EB1-3 로 신청하게 되는경우, 노동허가 취득 단계를 생략할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기간이 취업이민 3순위보다 1년정도 더 빨리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다는 것 외에도, 미국 사업체가 실적이나 직원이 있어서 신청인이 '중역'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실수 있으십니다. 만약 실적이나 직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역' 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수의 부하직원과 중견책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이라던지, 특수한 경영 업무 자격으로 '다국적 중역'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