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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gcki**** 공감0
조회3,276 작성일1/16/2014 2:28:37 PM
한국본사 주재원 성격으로 현재 여기 지사에 근무 중입니다.
미혼남 입니다.
E-1 비자신분으로 4년간 체류했으며, 현재 다시 5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한국에서 학사졸업 입니다.
한국의 본사에서 줄곧 8년간 근무했으며, 여기 지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책은 매니저급 입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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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2:45:30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취업이민 1순위중 EB1-3: 다국적 중역이나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으로 신청하시는것을 이야기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EB1-3 로 신청하게 되는경우, 노동허가 취득 단계를 생략할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기간이 취업이민 3순위보다 1년정도 더 빨리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다는 것 외에도, 미국 사업체가 실적이나 직원이 있어서 신청인이 '중역'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실수 있으십니다. 만약 실적이나 직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역' 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수의 부하직원과 중견책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이라던지, 특수한 경영 업무 자격으로 '다국적 중역'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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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4 3:50:42 AM
참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본사라는 곳이, 자본규모나 매출액등을 알 수가 없고
매니저급이라는 것이 과장인지, 지사장인지, 임원급인지 알 수도 없이
참, 애매모호하게 질문하시니,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참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면, 한국의 어느회사 주재원인지, 규모는 어떠한지, 직책은 정확히 뭔지 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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