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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만료후 재입국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7**** 공감0
조회2,884 작성일1/15/2014 7:27:12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의 재입국허가서가 2013년 4월 2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으로 2013년 2월 25일에 입국하여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5일이 되면 한국에 체류한지가 1년이 됩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었고, 미국에서 출국한지가 11개월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재입국허가서 만료기간 이전에 입국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 저의 병원치료때문입니다.


지금제가 당장 미국에 입국한다면 미국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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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0:43:43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이상 해외에 머무르신 후 재입국 하시려고 하신다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본인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재입국 허가서 만료후 11개월동안 해외 체류하셨으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한국에 있었어야만 했던 사유와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가지시고 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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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4 1:09:55 AM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로서 2년짜리 Re-entry Permit 이 만료되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다보니..

장 변호사님 말씀이 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해서 그런 서류들 (기한이 지난 Re-entry Permit 과 영주권, 그리고 기타등등의 서류들) 을 보여주면서 입국심사대에서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 한국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발급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단 SB-1 을 받으면 미국으로의 입국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관련 서류들로는 님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및 치료기록, 전년도 미국에 제출한 세금보고, 잘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행계좌 및 보험증서 등 경제적/사회적 연결고리 (Economic and social ties) 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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