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이상 해외에 머무르신 후 재입국 하시려고 하신다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본인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재입국 허가서 만료후 11개월동안 해외 체류하셨으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한국에 있었어야만 했던 사유와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가지시고 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