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법무사입니다.
1. 노동허가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접수하셔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audit이 걸리시게 되면 노동허가 접수전에 진행했던 광고등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노동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2. E-2와 관련되어서는 리스서류를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만, 만약 어려우시다면 매달 렌트를 내셨던 check이나 영수증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갱신에 관련되어서는 다른 서류 (세금보고서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시는 것이기에 리스서류가 없다는 이유하나만 가지고 갱신여부를 알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고용인의 숫자, 본인의 월급, 기타 회사의 재정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