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금 초청 페티션을 접수하면 승인이 된 후에 시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페티션이 승인된 후에 따님이 21세가 되기 전에 (페티션 승인에 걸린 기간을 공제하여 계산한 나이로 21세 입니다) Visa Fee 를 지불하면, 그 후에 몇 단계의 프로세싱에 지연이 생겨 시간이 많이 걸려서 21세를 넘겨도 이민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페티션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미국에 오게 되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해외에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만료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