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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미만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2,612 작성일1/15/2014 3:10:21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 직계가족(부모)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딸이 아직 21세미만이라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딸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서 대학다니는데 문제가 없나요?
학생신분으로 졸업할 때까지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대학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면 21세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친철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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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9:44:28 AM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은 2013년 9월 8일로 문호가 풀린 이후로 수개월 동안 정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청 페티션을 접수하면 승인이 된 후에 시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페티션이 승인된 후에 따님이 21세가 되기 전에 (페티션 승인에 걸린 기간을 공제하여 계산한 나이로 21세 입니다) Visa Fee 를 지불하면, 그 후에 몇 단계의 프로세싱에 지연이 생겨 시간이 많이 걸려서 21세를 넘겨도 이민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페티션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미국에 오게 되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해외에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만료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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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0:00:59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우선순위는 2013년 9월 8일로 몇달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민신청 수속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받으신후,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외국에 2년이상 거주하실수 있으시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시 몇번 더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2번째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에도 2년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을수 있으시지만, 3번째 신청시에는 1년의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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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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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4 4:06:49 PM
우시영 변호사님, 케빈 장 변호사님
친철하고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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