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영주권 취소 될 수가 있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p**092**** 공감0
조회4,392 작성일1/14/2014 6:26:49 PM
종교이민으로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자마자 주신청자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미국교회에서 이후 3개월 정도는 pay를 받을것)에 주신청자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로서 영주권 받은 신청자들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주신청자는 둘째치더라도 자녀가 영주권 renew할때라던가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7:33:41 AM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가족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가장의 이민 후의 경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이민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renew 할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9:45:17 A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 본인과 본인의 가족분들께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후,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시민권 받으시는데 어려움을 격을수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겠지만, 되도록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