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7:33:41 AM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가족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가장의 이민 후의 경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이민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renew 할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9:45:17 AM 안녕하세요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 본인과 본인의 가족분들께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후,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시민권 받으시는데 어려움을 격을수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겠지만, 되도록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