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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의 영주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041**** 공감0
조회1,860 작성일1/14/2014 6:09:39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년전 두아들과 함께 텍사스로 이민와서 245i조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아오다 7년전 이곳 LA로 이주해와 살았고 3년전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을때의 서류가 잘못되었다하여 영주권 취소와 함께 추방령을 받았읍니다.추방령이 계속 연장되어 2015년까지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난번 시민권신청시 두아들중 큰아들은 따로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았는데 둘째는 18세가 않되어 저와함께 신청하였읍니다.이런경우 제아들의 영주권도 취소되는것인지 2012년 끝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큰아들처럼 21살이된 둘째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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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0:36: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어떤 문제로 영주권 받을당시 서류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실때, 아드님들도 같이 동반 자녀로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요? 본인의 영주권이 취소되셨으면, 아드님의 영주권 취소에 대한 소식은 같이 오지 않았는지요? 만약 아드님의 영주권 취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아드님의 영주권은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에서 아드님의 '영주권 다시 신청'이 아닌 '영주권 카드 갱신'을 의미하는듯한데, 영주권 취소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전, 영주권 카드 갱신을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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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4 6:15:13 PM
정상적으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시민권신청은 자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있던 영주권마저 취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답변일 1/15/2014 9:19:28 PM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영주권을 받았고 아들들 또한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영주권은 급여문제로 취소되었읍니다.
큰아들은 시민권을 받은 상태이고 작은아들은 영주권 취소의 소식은 없었읍니다.
제가 잘못적었읍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이 맞읍니다. 다시할 수 있다니 다시 한번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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