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저와 아들(90년생)은 받고 딸(95년생)과 와이프는 거절되었습니다 이유가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고 ..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E2 만료가 2010년 3월 5일이었는데 만료전 주한 미대사관에 가족 모두 접수를 하고, 만료전에 급한일로 저만 먼저 나가 E2 비자를 받아 들어온 후, 나머지 가족은 2010년 6월 15일에 함께 미국을 출국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아이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와이프만 만료 후 나간 이유 때문에 비자를 일년 가까이 받지 못하다 변호사가 이민국 수퍼바이저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비자를 내주어, 지금은 가족 모두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에서 같은날 출국한 아들은 영주권이 나오고 딸과 와이프는 거절되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당시 딸은 15세 였습니다 15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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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4/2014 12:28:25 PM
일반적으로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영주권 심사시의 불법체류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뭔가 설명이 미흡하였던 것 같으니, 재심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