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는 DACA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를 시도해보실수는 있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되니, 이또한 쉽지만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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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