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2003년 입국했습니다. 이후 학생비자로 변경해 신분을 유지하다 200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았는데 변호사의 과실로 9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90일의 징역형은 추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주소, 은행어카운트 등 모든것을 클리어하고 불체자로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에도 음주운전 같은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민법이 개혁되어 불체자 사면 받을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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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10/27/2013 12:42:25 PM
이런 불체자 음주운전 범죄자도 이민개혁 사면에 구제되면 얼마나 좋을까? 범죄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10/27/2013 10:07:25 PM
California에서 DUI 공소시효(Statute limitations)는 10년 입니다. 참고 하시라고.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0/27/2013 10:53:29 PM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DUI 공소시효(Statute limitations)는 10년이 해당 되겠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 한것은 음주운전 공소시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10/28/2013 6:10:48 AM
Dear Mr. Eugene. you did not only DUI but also under warrant by avoiding jail term. this is a serious crime by usa standard. I wonder you can get any deferred action from uscis. You may be need & waste lots of money which should spend on lawyer to be stay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