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3 9:57:58 AM 학교측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4/2023 10:51:57 AM Policy guidance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하시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OPT는 PT으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