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남편께서는 미국 여권을 이용, 무비자로 3개월이내의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를 사전에 신청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께서는 미국 여권을 이용, 무비자로 3개월이내의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를 사전에 신청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